일단 세법의 각 개념도 좀 어려울 뿐더러, 관세라면 물건가격에만 붙어야지 왜 물건가격에 운송비를 더한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붙는건지 이해하기 어려웠던 사람도 있을거라고 생각해


앞으로 즐거운 꼬미수 수입을 위해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설명하고, 구조들을 개괄적으로만 흝어보자는 생각으로 이번 코너를 준비해봤어.


조세란 무엇인가?


주갤에서 조세의 성격을 논하기 위해서 조세법률관계를 논하고, Otto Mayer의 권력관계설이나 Albert Hensel이나 Enno Becker가 주장한 채권채무관계설까지 언급하는것은 개오바떠는것 같고, 가장 기초적인 조세 개념에서 시작해보자.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라고 정의되어 있어.


해당 정의를 뜯어보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건 과세의 주체를 말해, 조세의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주체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뜻이야.


2)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따라서 목적이 다른 징벌적 과태료같은 경우는 조세에 포함되지 않아.


3)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자": 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걸 말해 이 부분은 뒤에 더 설명할거야.


4)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 조세를 징수하는 대가로 납세자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게 없다는 뜻이야. 정부에 세금내고 직접 바우처같은걸 받지는 않잖아? 그런걸 이야기하는거라고 보면 돼.



1하고 2번 4번 같은 경우는 말로 쉽게 이해가 될거야. 근데 설명에 따르면 3번에서 "과세요건"이라는 말이 좀 애매해.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납세의무자가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되는거잖아? 근데 누가 어떤 요건을 만족했을 때 어떤 세금을 내야할까? 이게 과세요건이라는 개념을 구성하는 기본 아이디어야.




과세요건은 크게 네개로 구성되어 있어 A) 납세자 B) 과세물건 C) 과세표준 D) 세율.


A) 납세의무자: 일단 금전급부의 부담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부담해야할 주체가 있어야겠지? 세금을 내야한다면 "누가" 낼거야 아니야? 납세의무자는 그 "누가"를 말해


B) 과세물건: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어떤 것에 대해 세금을 물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거라 보면 돼. 소득세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거야. 재산세는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거고. 주세는 술에 대해서 과세하는거야. 과세를 물릴 대상들을 생각하면 돼.


C) 과세표준: 과세물건에서 과세를 할 대상을 선정했어. 근데 문제는 조세채권은 금액으로 포착되어야 한단 말이야. 납세의무자가 갖고 있는 일상용어에서의 소득이나 재산은 범주가 넓어. 갖고 있는 자전거도 재산인데 이것도 재산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계산할까? 아니란 말이야. 법정된 소득이나 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라 보면 돼.


D) 세율: 최종적으로 과세표준에 곱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비율을 말해.



이 네가지 요건을 통해서 누가 무슨 이유로 얼마만큼의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가 결정된다고 보면면 돼. 이건 관세법에도 마찬가지야.


그럼 다음 글에서 관세법의 법령체계를 이야기해보자고.



한 줄 요약:

과세물건이라 함은 소득이나 재산 맥주등과 같은 "과세의 대상"을 하고, 과세표준은 그 물건에 해당하는 것들이 금액으로 환산된 것을 말한다. 거기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산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