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플이란는 미디어아티스트가 5000일 동안 그렸던 작품들을 콜라주해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든

매일;첫5000일이라는 작품이 크리스트경매장에서 710억원에 팔렸다는것이다.


생전작가의 경매가로 따졌을때 1000억이상을 호가하는 작가들도 꽤있기때문에 710억원이란는

경매가는 그렇게 큰 이슈화가 안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비플의 작품거래가 기념비적인 거래로

남게된 이유는 바로 '이 작품이 유형의 작품이아니라 인터넷 데이터로 존재하는 이미지'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혹자는 이렇게 물어볼수 있다. 인터넷 작품이라면 당연히 복사/붙여넣기 가능한것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작품의 가치성을 보장해주는것이 바로 NFT 즉 대체불가능토큰 기술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이 기술은 일종의 포켓몬 게임의 '캐릭터교환' 같은 개념을 떠오르면 쉽다. 우리가 포켓몬을하면서

캐릭터를 키우지만 그 캐릭터가 갖고있는 능력치나 스탯등은 모두 고유하다. 우리는 다른 포켓몬 이용자와 만나서

이 피카츄 캐릭터카드를 교환한다면 이 피카츄 캐릭터카드는 피카츄를 교환하는것이아닌 자신이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키운 고유한

스탯의 피카츄를 교환하는 즉 이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피카츄를 교환하는 행위이다.

미술작품에서의 NFT 대체불가능토큰기술도 이와 똑같다.


미술작품이하나 존재한다면 작품에 이 작품만이 갖고있는 고유한 '토큰'을 부여한다. 이 토큰 안에는 작품의 거래내역 작품의 이전 소유권자

현재 소유권자, 그리고 작품만이 갖고있는 고유의 시리얼넘버등이 모두 담겨았다. 그리고 이 정보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보호된다.

즉 이번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판매된 비플의 그림은

유형적인 작품의 물질적, 시각적 데이터를 교환된 것이 아니라 토큰이라는 작품의 '가치보증'이 교환됐다는 것이다.


가치와 소유권이라는 무형적인 개념이 미술의 물질적인 존재성보다 더 선행했다는 점, 그리고 그 가치가 71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격에 교환되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런식으로 경매사가 그림을 들고 나와서 망치를 두드리는 오프라인의 경매방식이 사라질지 모른다는것이다.

즉 미술작품들은 모두 보존과 보안위탁업체가  운영하는 창고에 잠자면서 실질적으로 미술작품이 비트코인처럼 실시간으로

몇초단위로 소유권이 변화하는 행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작품의 유형적인 모습보다 '보증'만이 그 교환의 조건이되면서 미술시장이 과거보다 몇배는 더 투기주의와 속물화가 될지 모른다는

개인적인 우려감이 느껴진다. 미술작품의 본질이 캔버스에 그려진 유화의 색감이아니라 바코드와 이진수가 된다면 그 미술작품은 과연 무엇이 되는것일까?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장 보드리야르선생님은 오늘도 1승추가하셨다.


참고기사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SZLCOKQ - 서울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3/239439/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