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면 연구노트 탭이 맞지? 체계적으로 써보고 싶었는데 머리속에서 정리가 안돼서 짧게..


헌법 제21조 제2항 

: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에 썼듯이 헌법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인정하고 정부는 이 행위를 막을 수 없음. 그런데



게임산업진흥법 제16조 제1항 

: ~~~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알다시피 게임위의 심의를 받지않거나 등급분류를 거부당한 게임은 한국에서 유통하는것을 금지하고 있지. 이 부분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까지는 얼핏 들어본적이 있을거임




이제 여기부터가 내 의견이자 질문거리인데.. 18세 등급에 대한 판정과 심의는 국가가 주도권을 쥐는것이 맞지 않을까? 


어차피 청보법에 의해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유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그 필요성은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는데, 정작 어떤것이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인지는 법에 안 써있음. 정확히는 정부가 지정한 심의기관이 판단하도록 되어있음. 


헌법의 자유를 글자그대로 보장해준다면 저 심의기관조차도 없어야하는게 맞음. 외국에서는 CERO, ESRB등의 심의기구가 민간의 위치에서 기능하고 있지만.. 매체소비에 있어 성년과 미성년의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차라리 정부공인의 심의기관이 기준점을 제시하는것이 명확하지 않을까?


다만 국가주도의 심의 하에서도 특정표현을 이유로 등급거부를 하는것은 바라지않음. 이건 말 그대로 검열이지. 그럼에도 사회구성원 다수에게 불쾌감을 주는 묘사가 문제된다면 민간 플랫폼의 자율심의를 통해, 국가가 설령 19금 판정을 하더라도 자기플랫폼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등급거부함으로써 해결가능할 것이라 생각



요약 :

1. 매체의 (사전)정부심의는 19금 판정에 한해 필요

2. 19판정 이외의 정부개입은 불필요

3. 19판정 이후의 세분화된 심의는 민간 플랫폼의 자율에 맡기자

(전체, 12세, 15세  l  19세를 넘어선 등급불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