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법상으로 그렇게 되있긴 한데 그 '담배'라는 법적 기준이 애매해서 액상전담은 포함 안됨. 한번 해보든가 궁금하네 나도. 내가 알기론 오히려 식품보건법에 따름. 그래서 오히려 법적으로 니코틴 전혀 없는 액상전담을 못판다. 니코틴 없는 액상전담 의약품으로 분류되서 인터넷에서 못팔고 약국가야함
제2조(주류 통신판매자) 주류를 통신판매(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음식에 부수하여 함께 주류를 배달하거나, 소매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조미용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주류 통신 판매로 보지 아니한다)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매장에서 다음 각 호의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주류제조자로 한다. (2019. 4. 1. 개정)
1.「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
2.「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3.「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4.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1999. 2. 5. 이전에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
5. 관광진흥을 위하여 1991. 6.30.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친 주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