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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발달 속도가 빨라진거니 애들이 전보다 빨리 사고판단을 한다고 볼수 있고 그러니 투표권 낮춰야 한다

그럼 당연히 본인에게 모든 판단을 할수 있다고 봐야 하니 술 담배 복권 등도 판매금지 연령을 낮춰야 하고

더 특별히 보호할 의무가 없으니 해당 연령대는 청소년보호법에서 배제를 시키고 소년법 적용도 빼고 소년법 적용 연령 낮춘만큼 촉법소년 연령도 낮춰야 사회적으로 좀 이해할 정도 될거라 본다


솔직히 요즘 초4~5부터 2차 성징, 사춘기 다 오는데 옛날 중2때나 사춘기 와서 그러던 시절에 머물러 있는게 말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