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도 됐거든. ㄹㅇ 이다.
보통 집회시위로 징역살았다면 집시법 위반 많이 생각할 건데
기소 된 죄명엔 특수 폭행 및 살해, 공공기물 파손 및 방화(!?)같은 것 마저 있다.
왜 특수 냐면 어쨌던 공무중인 군인 혹은 경찰을 패거나 죽인 거니까.
그런데 집시법 위반은 모르겠는 데
저걸로 제대로 징역산 실례는 내가 알기론 거 ~ 의 없다.
실질적으론 무죄 방면 수준의 징계가 떨어졌지.
없진 않다. 거대 노조와 회사가 협상들어가면
중간에 빼도 박도 못하는 애매한 애들은 감방 가더라.
그리고 폭력시위 거 하게 하고 협상 들어가면 이득도 생긴다.
안 패겠냐?
이게 민주화 인가 그건가 싶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