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외국인 테러리스트라고 하더라도, 구속에 성공해서 신체의 자유를 일단 빼앗은 뒤에는 판결을 기다려야죠.

판결에서 징역형이 나올 것이 확실하므로 유치소에 감금할 시기에 미리 교도소에 보내서 감금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판결에서 국외 추방이 정당하다고 나올 것이 확실하므로 이의를 제기할 시간도 없이, 재판을 시작하지도 않고 용의자를 바로 국외 추방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북한 송환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겁니다. 설마 법적 절차는 중요치 않다고 하진 않겠죠?


'절차가 뭐가 중요하냐'에 반박하는 비슷한 예로, 미국에서 미란다 원칙 중시하는 것도 과정을 무시하는 것을 경계하는 예인데,

살인자이면서 현행범이라고 할지라도 과정을 무시하고 절차를 밟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미란다 원칙이 확립된 것은 1963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18세 소녀를 강간한 죄로 체포된 에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의 판례(Miranda v. Arizona) 때문이다. 미란다는 63년 8월 은행에서 8달러를 강탈한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처음 2시간동안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백하는 과정에서 여죄로 18세 소녀를 강간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때 변호사가 같이 입회하지 않았고, 나중에 미란다 측이 재판과정에서 이를 지적하면서 자신이 자기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고지받지 못했으며, 고로 법적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성된 진술서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원 불명의 외국인 테러리스트라고 하더라도, 구속에 성공해서 신체의 자유를 일단 빼앗고 감금에 성공한 뒤에는 판결을 기다려야죠. 그것이 막강한 국가 권력을 집행함에 있어서의 합의 내용인 것입니다. 


국가 권력이라는 막강한 힘을, 사전에 사람들이 합의해 놓은 내용(법)에 따르지 않고 그 권한이 없는 한 부서 혹은 한 개인의 임의의 판단에 따라 시행하면, 그게 독재이지,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아니면 이런 게 한국식 민주주의입니까? 국민들이 이런 식의 국가 권력 오용을 원하는 겁니까?


만약, 판결을 받아서 판결문에 따라 북한 송환을 한 거였으면 몰라도, 판결을 받지 않고 용의자의 중대한 신변을 임의로 처리한다? 

게다가 이젠 그것을 돌이킬 가능성도 희박하다?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이번 행정부 혹은 통일부는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