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페미니즘 채널

다음의 조항:

9. 커뮤니티 이름이 언급되는 게시물은 완장이 수정하여 언급된 해당 단락을 삭제하여야만 한다.

9.1. 야민정음과 같은 우회적 표현방식도 위와 같이 처리한다.

9.2. 해당 커뮤니티의 전체적 분위기가 안티페미니즘에 해를 끼친다는 주제의 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9.3. 9의 "해당 단락"은 해당 단어가 포함된 문장과 그의 전후 1문장까지를 의미한다. 부국장이 이 이상 제제할 경우 월권으로 간주하며, 국장은 해당 부국장에 대해 주의 또는 권한 회수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이 신설되었습니다.
6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