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을 구별하고 있는데,

'미수복 시ㆍ군'은 경기도 강원도의 시군만을 가리키고 이북5도의 시군은 포함하지 않는 용어임.

이 표에서는

1. 이북5도위원회 홈페이지에도 있고 남한에도 있는 시군인 경우 (철원군, 양구군, 고성군)

2. 이북5도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있고 남한에는 있었다가 사라진 시군인 경우 (장단군, 김화군)

3. 이북5도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있고 남한에는 없는 시군이지만 일부가 남한 행정구역에 편입된 경우 (평강군)

4. 이북5도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없고 남한에는 있는 시군이지만 읍면이 통째로 남한 행정구역에 편입된 경우 (연천군)

를 모아봤고, 1번과 2번은 해당 군의 명예읍면장 임명지역 전부를, 3번은 남한 행정구역에 편입된 지역만을,

4번은 현재 사라진 읍면만을 표에 넣었음. (가능한한 서→동 방향으로 나열)

인제군도 일부 군사분계선 이북인 지역이 있지만 읍면 자체는 남한에도 걸쳐있기 때문에 넣지 않았음.

(이북5도 홈페이지에도 없음)

어디가 일부 수복이고 어디가 전부 미수복인지는 정확히 조사하기 번거로워서 그냥 고려 안함.


보면 타 읍면에 편입된 곳도 있고, 읍면은 존치되어 있으나 면사무소가 별도로 없는 곳도 있음.

존치된 읍면중 파주는 별도 출장소가 한꺼번에 관할하고, 나머지는 인접 읍면사무소가 관할함.

유일한 예외가 연천군 장남면(구 장단군 장남면)임.

남한측 정식 읍면장이 없으면 이북5도 명예읍면장을 두고, 정식 읍면장이 있으면 명예읍면장을 두지 않는데

여기서도 장남면만 예외로 정식 읍면장과 명예읍면장 둘다 두고 있음.

연천군 서남면과 삭녕면은 명예읍면장도 없이 아예 폐지된걸로 취급하는듯.

철원군 마장면과 고성군 장전읍·외금강면·서면은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에서

누락되어 있는걸 봐서 '명목상 철원군·고성군'이 맞다고 말하기도 애매할거 같음.

(아니면 '수복지구' 한정의 법률이기 때문에 일부러 뺀거고 명목상으로는 해당 군에 포함되는게 맞을수도 있음)

장단군과 김화군 중에 남한 행정구역에 편입되지 않은 곳은 여전히 공식적으로도 장단군 김화군일거고.

「···임시조치법」에서는 '고성읍'이 아닌 '고성면'인데, 그럼 혹시 고성읍으로 승격한적이 없었던건가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