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된 가격과 관계없이(뭐 약간 참고야 하겠지만), 주변 지역+상황+여건들을 토대로 봤을 때 여기는 얼마쯤 하는 땅이라고 정해주는 거ㅇㅇ 이거 계산해주는 직업을 감정평가사라고 하고, 지금 공시지가 구하는 업무는 한국부동산원(구.감정평가원)에서 하고 있음.
예컨대 신도시 지어야 되어서 LH가 주변 논밭 사야 되는데 누군가 돈 많은 사람이 시세보다 10배 비싸게 사놓고 나 이거 남들보다 10배 비싸게 샀으니까 남들보다 10배 비싸게 보상해 줘야 된다! 이러면 안되니까 윗 댓글 말대로 수용 보상금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쓰고 있음. 마찬가지로 세금 과세 기준도 공시지가로 하고 있고.
세금 과세할 때 기준으로 써먹음.
내가 땅을 샀음. 난 이제 이 땅의 값어치를 메겨 볼 거임. 난 아직 건물도 없는 이 땅의 값어치를 한 2억쯤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해당하는 세금만을 낼 거임.
근데 시에서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 땅은 2억 가지고는 안될 거 같음. 교통도 좋고 상권도 훌륭하고 건물이 없다쳐도 6~7억은 할 거 같음. 그러니 시는 세금을 6~7억 가치의 세금을 내놓으라고 할 거임.
이러면 주구장창 싸울 거 아님? 주인은 세금 덜 내려고 할 거고 국가나 시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걷으려고 할테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부동산원이나 감정사들이 전부 다 할 수는 없으니 일부 표준이 되는 토지를 감정해서 자 이 땅의 값어치는 공시지가 기준 4억입니다 하고 감정가를 내놓으면
조세하는 기관은 공시지가 기준 4억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떼갈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십쇼. 아 물론 불만있으면 항의는 들어드림. 하는 거임.
토지를 나지로 상정한 가치를 국토부 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평가한 가격임. 과세기준, 수용보상기준, 그 외 각종 부담금 기준으로 써먹음. 즉 실거래가와는 다른 개념이지.
그 특성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보상액, 판매대금의 최저기준 비스무리하게 작용함. 공시지가보다 싸게 팔았다고 그동안 낸 세금 일부를 나라에서 메꿔주진 않으니까..
공시지가는 토지만 따지는 거고(건부지도 나대지로 상정함) 건물 버전은 공시가격이라고 따로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