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사 > 권75 > 지 권제29 > 선거3 > 전주 > 봉작 및 추증 > 헌사에서 사망한 공신의 적자에게만 봉군할 것을 건의하다

공양왕 3년 8월에 헌사에서 상언하기를,
“성인께서 예를 제정하실 때 적자와 서자를 엄격히 구분하셨으니, 적자라야 아버지의 작위를 계승할 수 있으며 다른 아들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만일 맏아들이 아들 없이 죽으면 여러 아들들 중에서 다음의 아들이 작위를 계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왕자의 후손이면 적자와 서자를 논하지도 않고 친소를 분별하지도 않은 채 일체 모두를 봉작하고 있는바 참으로 옛 제도가 아닙니다. 또 이른바 승습이란 것은 아버지가 사망한 연후에 그 작위를 계승하는 것인데, 지금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도 그 아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논하지 않고 모두 군으로 봉할 수 있으니, 이는 적서의 차등이 없을 뿐 아니라 예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또한 한계가 있는 작위와 녹봉으로 끝이 없을 자손들을 봉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청컨대 유사로 하여금 종실의 족보를 세밀히 조사하여 선왕 친아들의 후손으로서 정파의 적장자 및 전하의 백부·숙부·친아우와 친아들들만 군으로 봉하도록 허락하시옵소서. 군으로 봉한 후에는 맏아들만 작위를 계승하게 하고, 족속이 소원한데도 이미 군으로 봉해진 자는 모두 고신을 거두어들이며, 그 중에서 재주가 있는 자는 가려서 문관, 무관으로 재능에 따라 임용함으로써 선왕의 제도를 준수하시고 종족의 친함을 구별하시옵소서.”
라고 하였으나, 회답하지 않았다.


고려사 > 권119 > 열전 권제32 > 제신 > 정도전 > 정도전이 이성계 등과 함께 공양왕을 옹립하다

...그러므로 초상을 그리고 공을 기록하며,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추증하여 대대로 죄를 용서하도록 하며, 적장자는 작위를 세습할 것이며, 또한 토지와 노비와 은과 비단을 내려주노니 나의 명을 받들어 더욱 충성을 다하라.”
라고 하였다.


고려사 > 권45 > 세가 권제45 > 공양왕 원년 > 12월 > 또 9공신을 포상하다

...이에 성조의 어진에 이르러 그 공을 고하고 상을 행하고 읍을 내려주니, 이성계는 군으로 봉하여 대대로 계승하게 하고, 심덕부 이하는 충의군으로 봉하여 모두 계승하는 것을 허락하며 그 녹을 대대로 이어가게 할 것입니다. 전각에 그 모습을 그리고, 비석에 그 공을 새겨서 영원할 것을 맹세하여 조묘에 보관합니다.
원컨대 성조께서는 후사 왕들과 9인의 후손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덕을 같이 하여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두려워하여, 위로는 종묘를 받들고 아래로는 생령을 보존하여 함께 천록을 누려 영원토록 대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9인의 자손이 비록 대역죄를 범하더라도 작록을 없애거나 줄이지 않고 다시 그 후사를 구하여 작록을 계승하고 제사를 받들어 대대로 끊임이 없도록 하여 9인의 공에 보답하게 하소서. 

후사 왕들이 중흥의 어려움을 생각지 않고, 9인의 후예가 혹 봉읍이나 작록을 잃게 한다면 성조께서 그를 죽이시어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소서. 

9인의 후예가 그 조부의 충성을 잊어버리고 간악한 생각을 품고 교만 사치하여 집안을 망치고 나라에 해를 입힌다면 성조께서 그를 죽이시어 그의 작록과 봉읍을 다시 다른 자손에게 지급하시어 9인으로 하여금 영원히 제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소서.


비왕족 작위 소유자의 세습은 군 정도밖에 안 나오네. 성주, 왕자 같은 제후국 작위 빼고 비왕족의 오등작 세습 관련 기록 같은 것도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