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가 당사자 동의 없이 원격 감시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대상자의 정보기술시스템 이용을 감시하고 저장된 내용을 열람·수집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4일 인권위 연구용역 수행기관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연구책임자 최희경 이화여대 교수)가 펴낸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팀은 디지털 성착취 범죄 특성을 고려한 수사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취지의 '온라인 수색'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내에서 온라인 수색 법제화 논의는 거의 없는 편이지만, 2020년 'n번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며 관련 논의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