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니까 유럽에서 처음 시행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대책이라는데, 유럽은 시내도로가 좁잖음.


게다가 그런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대신 시외도로나 도시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속도 제한을 좀 더 풀어줘서 빠르게 다니고 싶은 차들은 최대한 그 쪽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편인데, 한국은 극소수 도시고속도로(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로 등) 빼곤 얄짤없이 다 50임. 물론 유럽에서 속도 제한을 풀어주는 도시고속도로라는 것도 그런 류지만, 한국은 그런 류의 도시고속도로가 잘 되어있지 않으니(도로가 널찍해서 도시고속도로가 필요가 없었다고 보면 될 듯. 유럽은 도로가 좁아서 이를 대체할 도시고속도로가 필요했던 거고.) 사실상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도로가 사실상 50으로 묶였다고 보면 됨.


근데 이게 한국 규제 특징이기도 함. 미국 환경에 맞는 규제와 유럽 환경에 맞는 규제를 때에 따라 적절하게 혼합한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서로 판이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두 규제가 합쳐져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