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 기본적인 뜻은 '죄상을 들춰내어 책망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음

조선시대에도 임금에게 누군가의 죄상을 고발하고 면직시키라는 상소를 '탄핵상소'라고 했지


여기서 대충 알겠지만 탄핵이란 그 사람을 면직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면직할 권한이 있는 사람한테 "얘 좀 잘라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이 탄핵이다

즉, 국회에서 박근혜를 면직할 것을 의결하여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요청하는 것을 '탄핵'이라고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려 그에 대한 행정적인 처분을 시행하는 것을 '파면'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