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검사가 조사하는 대상자 즉 피의자를 조사실 밖에서 만나면 안된다는 조항으로 직무정지같은 징계를 건건데

감찰을 한번 거부했기 때문에 반려된거고


판사사찰이야기는 딱 그거임

검사가 피의자의 유죄증거를 수집해서 재판을 준비하는게 아니라 판사들의 사생활과 약점을 수집해서 재판을 준비한게 문제란건데 


여기서 해당검사 개인이 구글링해서 조사하는건 ㅇㅈ이지만 다른 검사한테 업무지시로 시켰고 일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법에 걸릴 가능성이 높음


또 김도읍 의원이 전화로 윤총장이랑 통화해서

법사위에 “곧 올테니 기다리자” 라고 말한건 정치적 중립위반으로 걸릴 가능성이 크고(조사대상과 개별적 연락)


결정적으로

추미애는 판사 출신이고 윤석열은 검사출신임

판사들의 개인 사생활 사찰로 물고 늘어진 이유는 

결국 이문제는 법정에 갈 일이고

판결은 “판사” 가 함


판사들 대다수가 추미애급 꼴통이기 때문에

판사 사생활 사찰 건으로 판사가 무죄를 준다?


결국 무죄받을 가능성은 0에 한없이 수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