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판사들에 대한 평판을 수집하는것도

삼권분립 위반으로 걸릴 소지가 많음


예를 들어

국힘당을 평소에 지지하던 판사가

민주당 출신 범죄자 A에 대해서 재판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A의 범죄증거와 정황이 너무 뚜렸해서

유죄를 줬는데


반대측에서 “판사”의 평소행적을 제출하면서  “너 국힘당 지지해서 유죄준거지 빼액!” 하는 건 ㅈㄴ 뇌절인거임 현행법상 우린 판사가 평소에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졌던 판결에 있어서는 개인의 “양삼”에 맡겨서 판결했다고 생각해야함


판사도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 정치성향이나 견해가 없겠어? 다만 판결에 있어선 법대로 했을거라고 봐야지

판사의 사생활이나 정치성향을 변론의 자료로 쓰는거 자체가 정치가 재판에 개입하는 사법권 침해고

삼권분립 유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