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희왕에서의 "무효"란?


이 게임에서의 무효는 "어떠한 사실을 없었던 것으로 함"이다.

무효는 공격 무효, 소환 무효, 발동 무효, 효과 무효, 발동한 효과의 무효 총 5가지로 나뉜다.



2. 공격 무효



공격 무효란, "공격 선언은 했지만 공격한 사실을 없었던 것으로 함"을 뜻한다.



룰 북을 한번이라도 펼쳐본 사람들이라면 배틀 페이즈가

스타트 스텝 / 배틀 스텝 / 데미지 스텝 / 엔드 스텝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알 것이다.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공격 선은 배틀 페이즈의 배틀 스텝에 이루어진다.

공격 무효 효과는 이 배틀 스텝에서 발동 / 적용되어

데미지 스텝에 들어가지 않고 그 효과 처리를 한다.


이를 역으로 말하면

데미지 스텝에 들어갔다는 것은 더 이상 리플레이와 공격 무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데미지 스텝 중 공격 대상 몬스터, 공격한 몬스터가 필드를 벗어났다면 그 공격은 불발 처리된다)


앞서 말했듯, 공격 무효는 "공격 선언은 했지만 공격한 사실을 없었던 것으로 함"이다.

따라서 공격이 무효된 몬스터는 그 턴 다시 공격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공격 선언은 하나의 몬스터당 1턴에 1번이기 때문이다.

(단, 다회 공격이 가능한 몬스터라면 남은 횟수만큼 다시 공격할 수 있다)




공격했다는 사실을 없었던 것으로 하기에,

"공격했을 때 / 경우" 를 트리거로 하는 효과는 발동 / 적용되지 않는다.




번외로, "전투를 실행한"의 조건도 만족하지 못한다. 다만 그 이유는 위와는 조금 다르다.

"전투를 실행했다"는 것은 룰 상 "데미지 계산"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데미지 계산"이란, 데미지 스텝의 5단계 중 데미지 계산시의 한 부분이다)

공격이 무효가 되어 데미지 스텝에 돌입하지 않았으니, "전투를 실행한"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3. 소환 무효



소환 무효란, "어떠한 몬스터가 소환된 사실을 없었던 것으로 함" 을 뜻한다.


소환 무효가 개입하는 시점은 몬스터를 소환할 시기이다.

플레이어가 덱 / 패 등에서 필드로 몬스터를 소환하려고 하는 찰나에 그 손모가지를 잡아서 내동댕이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 보겠다.



자신 필드에 스타더스트 드래곤이 앞면 표시로 존재한다.

이 상황에서



성잔신악 이브를 종족과 속성이 다른 몬스터 2장을 소재로 링크 소환하려 하는데



상대가 상대 필드의 번개왕을 코스트로써 묘지로 보내고, "특수 소환을 무효로 하고 파괴한다" 효과를 발동했다.

이 때 자신은 스타더스트 드래곤의 1번 효과를 발동하여 위의 번개왕의 효과를 무효로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다. 왜냐?


몬스터를 소환하고자 하는 시점에서는 그 몬스터는 어느 공간에도 있는 취급이 아니다.

위의 성잔신악 이브의 경우, 필드 / 엑스트라 덱 어느 쪽에서도 존재하는 취급이 아니라는 거다.

이 말은, 소환 무효 계열 효과가 개입하는 시점에서 아직 그 몬스터는 필드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 몬스터의 지속 효과(성잔신악 이브의 경우 1번 효과)도 적용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몬스터 존은 점유하고 있는 취급이다)


스타더스트 드래곤은 "필드의 카드를 파괴하는" 효과에만 대응한다.

그러나 번개왕은 몬스터를 소환할 시기, 즉 아직 그 몬스터가 필드에 나오지 않은 취급에서의 시점에 개입한다.

따라서 스타더스트 드래곤의 1번 효과의 발동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필드의 카드를 파괴하려는 게 아니니까.


어느 공간에도 있는 취급이 아닌 상태에서 파괴되었기에,

소환이 무효가 되어 파괴된 몬스터는, 어느 공간에서도 파괴된 취급이 아니다.

위의 성잔신악 이브의 경우, 필드 / 엑스트라 덱 양쪽 중 어느 쪽에서도 파괴된 취급이 아니라는 거다.

따라서 위 상황에서 성잔신악 이브의 3번 효과를 발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 반전 소환은 예외다.

반전 소환에 소환 무효 계열이 개입하는 경우, 그 시점에서는 아직 그 몬스터가 필드에 존재하는 취급이다.

그러나 반전 소환이 무효화되어 파괴된다면 어디에서도 파괴된 취급이 아니다.

(단, 필드에 앞면 표시로 존재했던 적은 없던 취급이다)


2023/10/2부터 재정이 변경되었다.

이제 반전 소환 시도중인 몬스터는 필드에 존재하는 몬스터로 취급하며

반전 소환 시도 중인 몬스터는 효과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효과의 적용도 가능해진다.


또한 필드에서 파괴되는 취급이 되어, [인페르니티 비숍] 등의 파괴방지 효과를 적용할 수도 있으며

(단, 소환이 무효가 되었기에 어쨌던 묘지로 보내지긴 함)

반전 소환이 무효가 되어 파괴되어도 정규 소환되었다는 정보를 잃지 않는다.


펜듈럼 몬스터가 반전 소환이 무효화되어 파괴되면 더 이상 묘지로 가지 않고 엑스트라 덱으로 가게 되며

"반전 소환 무효 효과"의 처리는 이제 해당 몬스터가 효과 처리 중에도 앞면 표시로 존재해야 적용된다.


이 부분이 마스터듀얼에 적용되었는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제보해주면 고맙겠음.



일반 소환을 무효화한 경우, 그 턴 플레이어는 다시 일반 소환할 수 없다.

일반 소환이 무효, 즉 소환된 사실이 없던 게 되었으니 다시 일반 소환할 수 있는 거 아님? 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반 소환이 무효가 되더라도 해당하는 권리 자체는 사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턴 다시 일반 소환을 할 수는 없다.




소환했다는 사실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기에 소생 제한 룰은 당연히 충족하지 못하며,



"~ 소재로서"의 발동 조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아직 보지 않았다면, 효과에 의한 소환 / 조건에 의한 소환에 대해 알아보자(링크)도 꼭 같이 보기를 권한다.



#이하의 내용은 전부


'카드의 발동'과 '효과의 발동'에 대해 알아보자(링크)

명칭 제약 / 발동 제약 / 사용 제약에 대해 알아보자(링크)

멩세 효과 / 디메리트에 대해 알아보자(링크)


를 읽었다는 전제하에 작성된 내용이다.


따라서 위 링크의 글을 읽지 않았다면 꼭 읽어주기를 바란다.

위 링크의 글들과 중복되는 내용은 따로 심도깊게 다루지 않을 것이다.



4. 발동 무효



발동 무효란, "어떠한 카드의 발동 or 효과의 발동을 없었던 것으로 함"을 뜻한다.



이 발동 무효 효과는 기본적으로 데미지 스텝에도 발동할 수 있다.



카드의 발동을 무효로 하는 효과는 이미 필드에 앞면 표시로 존재하는 카드의 효과의 발동에 개입할 수 없다.

그러나 효과의 발동을 무효로 하는 효과는 상대가 발동한 카드의 발동, 효과의 발동을 모두 무효로 할 수 있다.



또 발동한 사실을 없었던 것으로 하기에 발동 제약이 있는 카드 / 효과는 그 턴 다시 발동할 수 있게 된다.



같은 이유로 맹세 효과와 디메리트도 적용되지 않는다.



주의해야 할 점으로, 발동이 무효화되면 타이밍을 놓치는 요인이 되지 않는다.



기믹 퍼핏-데스 트로이의 1번 효과의 발동에 체인하여, 천벌을 발동해 그 효과의 발동을 무효로 하고 파괴했다고 해 보자.


그러면 체인1이 데스 트로이, 체인 2가 천벌이 되어 역순 처리된 체인트리에 의해 천벌에 의한 파괴 후

데스 트로이의 2번 효과의 발동 타이밍이 오지만, 아직 체인 1이 남았기에 그 효과를 발동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체인1의 효과의 발동이 무효, 즉 발동했다는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위 상황에서 기믹 퍼핏-데스 트로이의 2번 효과의 발동을 할 수 있다.



마법, 함정 카드의 카드의 발동을 무효로 했다면, 그 카드는 묘지로 보내진다.

이때 그 묘지로 간 카드는 필드 / 패 어느 곳에서도 묘지로 간 취급이 아니다.

그러나 소환 무효와는 달리, 그 카드의 발동시에는 필드에 있는 취급이니 주의하자.



5. 효과의 무효

#이 내용은 "필드 발동은 따라간다"에 대해 알아보자(링크)와 같이 읽기를 권한다.



효과의 무효란, "어떤 카드가 가진 모든 효과를 없는 것으로 함"을 뜻한다.

(물론 그렇다고 그 몬스터가 효과 몬스터 이외의 몬스터가 되는 건 아니다)


효과가 무효화되도 효과의 발동 자체는 할 수 있고 코스트도 지불되지만, 그 효과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발동의 무효와는 달리 타이밍을 놓치는 요인이 되며



데미지 스텝에 발동할 수 없고



이미 처리가 끝난 잔존 효과는 무효화할 수 없다.



그래서 자신의 1번 효과를 발동, 적용한 시라누이의 무사에게

뒤늦게 이펙트 뵐러를 던지면, 공격력은 원래대로 돌아오지만 시라누이의 무사와 전투한 몬스터는

데미지 계산 후 제외된다.


왜 공격력은 돌아오냐고?


기 자신의 스테이터스(공격력, 수비력, 레벨, 속성, 종족)를 변화시키는 잔존 효과는 이미 처리가 끝났어도

그 몬스터의 효과가 무효화되면 원래대로 돌아온다.



따라서 효과 처리가 끝나 원래의 것과 다른 속성, 공격력, 수비력을 갖게 된 엘리멘틀 히어로 브레이즈맨에게 뵐러를 쳐먹이면

싹 다 원래대로 돌아온다.



또한, 이미 효과가 무효화된 몬스터의 효과를 다시 무효로 할 수 없다.


이 만화에서 알 수 있듯, 이렇게 효과가 무효화 된 몬스터에게 다시 효과 무효 효과를 걸 수 없다.

그러나 이 룰은 어디까지나 "'효과를 무효로 하는 효과'만 있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금지된 성배처럼, "'효과를 무효로 하는 효과'만 있는 경우'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동반하고, 그 텍스트가

"효과를 무효로 하고, ~한다"가 아니면, 효과 무효를 이중으로 걸 "수도" 있다.


왜 이중으로 걸 "수도" 있는지는 이 글(링크)을 참고하자.



6. 발동한 효과의 무효



발동한 효과의 무효란, "효과를 발동하긴 했으나 발동한 그 효과만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드로우 페이즈에) 하루 우라라로 크로노다이버 리단의 2번 효과를 무효로 했어도

스텐바이 페이즈에 크로노다이버 리단은 1번 효과를 발동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발동한 효과의 무효는 효과 무효의 성질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그래서 효과 무효와 동일하게 데미지 스텝에 발동할 수 없고



타이밍을 놓치는 요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