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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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농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명성과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서 유래되고, 생산과 가공도 해당 지역에서 이뤄졌을 때 국가가 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산물과 임산물은 각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산림청,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산지 생산자의 신청을 받아 등록해 주고 있다. 지리적 표시제가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국제거래에서도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으로,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협정 체결 시 지리적 표시등록을 한 경우만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해 오고 있다.
2. 등록 대상 [편집]
등록 대상 | 소관청[1] | 관련 법률 | |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 농작물, 축산물 및 그 가공품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임산물 및 그 가공품 | 산림청 | ||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 수산동식물 및 그 가공품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소금산업 진흥법 |
소금 |
3. 관련 법률 [편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10. "지리적표시권"이란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표시(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소금산업 진흥법 제38조(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소금 또는 소금가공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금에 대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에 대하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준용한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지리적표시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지는 우수한 술에 대하여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리적표시 등록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준용한다. |
4. 농축산물 [편집]
5. 수산물 [편집]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