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805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 등 12인)



다들 이미 잘 알겠지만, 우리가 미는 법안의 제목에 알페스가 들어가진 않아. 하지만 성폭법 개정안으로서 들어가있어.

그리고 개정의 내용도 아주 단순해.

기존 성폭법에 '글'이 포함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해석이 갈렸고, 해석이 갈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에 따라 판사의 판결도 갈릴 가능성이 있거든.

그래서 이 개정안은 그 가능성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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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음성물·글 또는 그림”으로, “합성 또는 가공”을 “합성·가공 또는 제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공물”을 “가공물·제작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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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진짜 논의는, '글'과 '영상'이 같냐 다르냐의 문제인데, 사실 여기 저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글' 제작자와 '영상' 제작자가 동일한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는 아니니까, 글잘못썼다고 영상물과 똑같이 처벌을 받을지는 미지수고 애초에 우리한테 중요한 논점도 아니야. 일단 어떤 식으로든 처벌이라도 될 수 있도록 알페스를 '명백한 불법' 상태를 만드는게 더 중요하니까. 그나마 다행인건, 완전히 새로운 법이 아니라 기존 법을 수정하는거라 이렇게 자잘한 수정을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만 통과하면 바로 본회의로 갈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여기서 오늘 이것저것 발언을 많이하면서 자꾸 국회의원들 걸고 넘어지는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수천명이 보는 글 하나 쓰는것보다도 의원실에 꽂히는 전화 한 통이 국회의원 개인에게는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야. 국회의원들이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못느끼면, 자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법안 심사하느라 여기에 집중하지 않을 수도 있어. 코로나 때랑 정인이 사건 때 보면 알겠지만 국회의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진짜 몇개월만에 통과시킬 수도 있는게 법안이고, 4년 내내 계류시켰다가 죽일 수도 있는게 법안이야.


여튼 결론은, 국회의원들한테 직접 압박전화를 넣을 때 저 위의 12명을 상대로 넣어야 된다는거야. 각 당을 대표하는 의원 한 명씩 의원실 연락처를 적어줄게.

하태경  02-784-2491     [email protected]
류호정 02-784-9740      [email protected]
이병훈 02-784-6443      [email protected]


뭐 전화걸어서 진상짓하라는게 아니라 전화해서,

"알페스 문제에 대해 걱정이 많은 국민중 한 사람이다. 이번에 청와대 청원에 알페스 관련해서 답변이 달린 것을 들었다. 그런데 많이 태도가 부족한 것 같더라. 이번에 성폭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써달라. ㅇㅇㅇ의원 예전부터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었다. 계속 관심갖고 법안이 통과되는지 보겠다."

진짜 이런 취지로 짧게 2분만 통화해도 유튜브 같은 곳에 댓글다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을 한거야. 진상짓 하지 않는 이상 보좌관들이 막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대개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 그런데 이런 식의 민심을 가장 먼저 받는게 이런 의원실 보좌관들이야. 보좌관들이 전화 많이 받으면 당연히 그게 의원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쳐. 


좀더 구체적인 다른 방법들 있으면 여기 채널 사람들도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좀더 찾아볼게.

지금은 오후 늦은 시각이지만 낮에 점심시간 이런 때에 저 전화 걸어서 국민으로서 의견표명하는 것 꽤 괜찮은 경험이야. 꼭 알페스 때문이 아니더라도 내가 민주주의에 기여했구나싶어도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