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도 중요하지만 국토연구원이 사용한 방법도 잘 봐줘
"
국토연구원이 의료취약지역을 분류한 기준은 3가지 기관에 대한 접근성이다. 3가지 기관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의료법상 '종합병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시설', 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소방서'다.
국토연구원은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시설, 소방서와의 거리가 10km 이상 되는 취약지역에 영유아와 고령자 등 취약인구가 얼마나 살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10km라는 물리적 기준은 이동 소요시간 20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초생활인프라 중 지역거점시설의 국가최저기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