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특례


1단계 : 특례시 - 수도권 인구 110만, 비수도권 인구 80만 이상의 시 또는 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인구 65만 이상의 시

2단계 : 지방거점도시 - 수도권 인구 75만,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의 시 또는 도청이 소재하고 있거나 면적이 1,000㎢ 이상이고 인구가 30만 이상인 시

3단계 : 권역거점도시 - 수도권 인구 50만, 비수도권 인구 30만 이상의 시 또는 도청 본청이 소재하고 있거나 행정기관 소재지가 해당 도시의 생활권에 종속되어 있는 인구 15만 이상의 시와 도청 출장소가 소재하고 있는 인구 20만 이상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