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게임 발매 및 온라인게임 출시하는걸 판호라고해

판호를 받아야 출시가 가능해

규정전문이 나온것이 인터넷에 없고 나무위키에서 퍼왔다

기본규정

1. 중국 헌법을 위반하는 모든 것
2. 중국 국가 통합, 일치성, 주권을 위협하는 모든 것
3. 국가의 이익, 안보를 해치는 모든 것[50]
4. 민족, 인종, 종교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거나 민족 전통과 문화를 해치는 모든 것[51]
5. 중국 정부의 종교 정책에 반하는 미신을 조장하는 모든 것
6. 음란물, 약물, 폭력, 도박에 대한 모든 것
7. 공공 도덕이나 중국의 문화 및 전통을 해치는 모든 것
8. 중상, 모략 및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것
9. 법을 위반하는 모든 것


2019년 4월에 새로 나온 규정이다

1. 판호 승인 게임의 총량을 제한한다. 판호 신청을 3번 해서 떨어지면 신청을 받지 않는다.
2. 뽑기의 확률을 백분율(%)로 표기하면 안 되고 '몇 번 하면 나온다'는 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3. HTML5 게임을 판호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4. 서로 싸우는 종류의 게임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액체도 흘러서도 안 된다. (유혈 묘사 전면 금지)
5. 게임명에 영어가 들어가면 안 되며 표준 간체로만 게임명을 정할 수 있다.
6. 게임에 비표준어, 속어, 줄임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
7. 포커와 마작 게임은 심사하지 않는다.[52]
8. 게임이 속편을 가지고 있는 시리즈물일 경우 신청서에 미리 언급해야 한다.
9. 온라인게임에 오프라인 콘텐츠가 있는 경우 이를 표시하고 설명해야 한다.
10. 중국의 역사, 정치 및 법률에 대한 연출할 때 사실(史實)만을 담아야 한다.
11. 판호 심사를 신청한 중국 퍼블리셔는 청소년 중독 방지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
12. 결혼 시스템이 있는 게임의 경우, 미성년자에게 해당 시스템을 오픈해선 안 된다.
13. 종교, 미신, 운명을 시스템이나 내용에 적용하면 안 된다.


위의 규정대로 해도 한국게임은 중국출시가 안된다

홍콩이라도 들어간것이 대단한것이다

게임이름관해서 새로나온 규정5번보면 한자로만 하게되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