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가?"

"네? 그렇다뇨?"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현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법리적 해석의 근거입니다."

"네, 네? 용사님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신..."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여기에 살인교사와 약탈, 폭처법에 관한 사항도 추가로 적용되겠지요."

"아니... 그, 저는 여신인데, 세상을 구하려고 용사님을..."

"자세한 건 법정에서 증언하세요."





여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