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속법에는 일단 내 직계비속이기만 하면 내가 키웠든 아니든 상속권을 가질 권리는 있음.

손자도 내 유산 상속 받을 수 있고 증손자도 내 유산 상속 받을 수 있는 이유가 그거임. 물론 그까지 가기 전에 가장 근친인 자가 챙겨가겠지만은.


부모는 민법 1004조 6항에 직계존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懈怠 게으르게)한 자는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지만(구하라법이라는 이름으로 생겼음)


자식은 혼인 외 출생아라도 판사한테 가서 내가 A라는 고인의 친생자가 맞습니다. 

여기 유전자도 같다고 하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의 아들(딸)입니다. 라고 해서 판사양반이 어 그래 너는 300km/h로 달리는 KTX안에서 봐도 고인의 자식이 맞다라고 인정해주면 그 사람은 상속권을 가지게 되어있음.(출처)


그라믄 이제 집구석 개판 나는 거겠지?


예를 들어서 돚붕이라는 아이는 외동이라서 아버지가 물려주실 유산이 비록 적기는 하나 어머니도 안 계시니 내가 직계비속으로 상속 1순위자이니 100% 유산을 증여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여인이 나타나서는

나도 니랑 같은 핏줄을 가진 니 누나다 하고 나타나면 이제 골 많이 때리는 거임.


왜냐 나는 내가 100% 가질 줄 알았는데 누나라는 사람이 나타난 이상 이거를 일정 비율 떼줘야 되거든.


에 판사님 우리 아부지가 아들인 나한테 다 물려준다고 했는데요 하며 재판하자고 해도 씨알도 안 멕힘. 

민법 1112조 1항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부지가 나한테 3억을 물려줬어요 하면 그 중 1억은 누나에게 떼줘라 하는 거임.


이래서 이제 나중에 만약에 진짜 비혼 출산이나 혼외자가 많아지면 몇 년 이상 동거한 사람

적어도 고인의 자녀로써 고인과 10년 이상 같이 살았다 이게 증명된 사람 이런 식으로 법을 갈아엎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