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용적률 300%에서 최대 500%로 상향, 안전진단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가 주어지게 됨. 


즉 재개발이 쉬워짐. 



처음에는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개발을 위해 고안되었으나, 1기신도시에 대한 특례라는 비판이 일자 전국 모든 택지로 확대함.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택지는 수도권 22곳(45%), 비수도권 27곳(55%)으로 비수도권 해당지역이 더 많지만


대상 지역 면적은 수도권 9336만 4787㎡(62%), 비수도권 5667만 8557(38%)로 상당수의 면적이 수도권임. 




경실련와 비수도권 시민단체에서는 이것이 1기신도시 특례이며, 수도권 초집중을 일으킬 수 있는 지방발전 역행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음. 차라리 비수도권에 저러한 특례를 주는 것이 더 맞다는 주장도 있음.  


그런데 해당 논의가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국회에서도 여야가 공감하는 사안인데다가 수도권 유권자들의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