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국민이 되는 요건,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

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무슨 무식하신분들이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데

법적으론 전혀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부모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자식을 낳았어도, 미쳤다고 출생신고 안하면 주민등록번호도 안나오고, 그러면 법적으로 대한민국국민이 아닙니다.

 그런 사례 있습니다.

https://www.insight.co.kr/news/229346

https://namu.wiki/w/%EC%B6%9C%EC%83%9D%EC%8B%A0%EA%B3%A0


당연히 북한에서 목숨걸고 탈북한 사람도 관련 법에 근거하여 법적적차를 거치면 대한민국 국민인거지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게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법률로도 북한주민과 대한민국 주민을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1991에 나온 남북기본합의서에는 서로의 국가를 구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4년에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는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을 나누어 보고있습니다.


자 결론은 무엇일까요.


아직 실정법이 미흡하다 입니다.

괄련된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한다는게 저의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