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자면

관세청 과잉 징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송을 거는데 그 패소율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음



위에서 할당이 되었다는 식으로 답변한건데

저게 ㄹ혜때 지하경제 활성화 하너라 과잉 징수된 것이

원인이니 우리는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

라는 식으로 답변한 것인데


문제가 되는거는

헌법에서 조세 징수는 법률에 의거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위에서 할당하는거는 이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탄핵을 맞아도 할 말이 없는거임


그런데 까고 보니까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 계획

이라는게 확정이 되었고 과거 국회를 통과함


결론은 위에서 할당된 것이 아닌

모든 법적 절차를 거치고 정부에서 예산안에 포함이 된거고

세수 목표가 세워진것을 토대로 징수를 한건데

그걸 위에서 배당한거 채우다 그렇게 됬다고 말한거임


근데 내가 보기에는 저거 외에도

다른 것도 같이 봐야되는 부분 같은데

저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관세청의 지병?같은 것 같음

9~13년까지 100억 이상 사건이 소송에 걸리면

패소율이 80퍼가 넘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