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주민은 국민이라고 주장하셨는데요.

틀렸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조 국민이 되는 요건을 보시면


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국적법에 따라 신고된 사람들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이 국적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닙니다. 


만일 민주주의지팡이님의 말이 맞다면


북한에 살고있은 사람들을 국민으로 인정한다면


그들이 대선 투표한다고 한다면 막을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