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사법부에서 해당 내용에 판결한 판례가 있음 해서 북한 주민도 국민임 내려와서 투표를 하고 살겠다는 자유의지만 있다면 가능함 다만 헌법을 어떤식으로든 무효화 시킬려고 하면 내란죄로 해당해 이게 불가능함 법령이 허술한줄 아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