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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가 남후면 검암2리 주민들의 행정리 명칭변경 청원을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민들은 지난해 7월부터 단일성씨 집성촌으로의 정체성 확립과 예부터 구전된 마을명칭 복원을 위해 ‘검암2리’를 ‘대계리’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7월 15일 진행한 주민투표에서도 검암2리 전체 세대인 35세대 중 27세대(77%)가 행정리 명칭 변경에 찬성했다.

이에 시는 관련 조례개정안을 시 의회에 제출, 지난 24일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남후면 ‘검암1리’와 ‘검암2리’는 각각 ‘검암리’와 ‘대계리’로 변경됐다.

안동시 관계자는 “검암2리 주민들의 바람을 실현코자 행정리 명칭을 옛 자연부락 명칭으로 변경했다”며 “주민 홍보 등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명이 변경되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