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ongmin.com/news/NEWS/POL/ASM/345067/view

농업계 숙원으로 꼽히는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 법제화가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해 9월 고향세법을 통과시킨 지 1년 만이다.


 고향세 설명 https://namu.wiki/w/%EA%B3%A0%ED%96%A5%EB%82%A9%EC%84%B8


사실 철도 같은 기간 인프라는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일단 깔아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붙는  성장도 무시 못하는데


지방의 재력이 약해서 못해온 것들이 많음. 국세로 보조할 수 도 있지만, 대부분의 인구가 수도권에 몰린 한국에서는


지방에 왜 돈낭비하냐는 여론을 무시할 수 가 없고, 법안도 수도권 이해 위주로 통과되니까. 


당장 지방이 맘대로 쓰는 예산과 눈치보며 따내야하는 국세는 엄연히 다를 수 밖에 없고.


(예를 들어 동물보호법 같은 경우 시골의 현실적인 상황이 있는데, 도시권 의원 위주의 시각으로 법안이 통과되어서 


도시민들이 막연히 보호해야돼. 라는 이상과, 시골의 현실이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고 함)


사실 한국은 중앙집권적 전통이 강한 나라라 지역적 특산품이란 개념이 약한 편인데 이런거랑 묶여서 특산품이 활발하게 되면 


그것도 좋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