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서 테이크아웃할 때 일회용품을 쓰면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함

이 컵을 반환하면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 법에 적용받는 아무 매장에 가면 다 돌려받을 수 있음. 길가다 주운 컵으로도 가능함. 

그래서 모든 컵에는 바코드표가 붙게 됨. 



그러나 카페업계와 패스트푸드 업계에서는 회의론이 굉장히 큼. 

1. 고객들은 이걸 요금인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고

2. 우리 카페에서 산 것도 아닌 다른 카페에서 산 컵까지 처리해야 하며

3. 바빠 죽겠는데 바코드 붙이고 찍어야 하고

4. 300원 현금까지 마련해야 함

5. 게다가 개인카페에는 미적용임. 형평성 문제까지 있음


환경보호는 좋지만 정부 지원도 없는데

프차 업체와 소상공인들이 왜 피해를 보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정책이라는 현장 목소리가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