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진적・단계적 통일방안 :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통일부]

  •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 간의 공존을 제도화하는 중간과정으로서 과도적 통일체제인 ‘남북연합’을 2단계로 설정하였습니다. 
  • 이 단계에서는 남북 간의 합의에 따라 법적・제도적 장치가 체계화되어 남북연합 기구들이 창설・운영되게 됩니다. 
  • 남북연합에 어떤 기구를 두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는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그리고 공동사무처가 운영될 것입니다.


정부는 남북연합을 영문으로 ‘The Korean Commonwealth’라고 표기하고, 그 성격은 기능적 측면에서 하나의 생활공간 형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정치적 통합을 지향하는 유럽공동체나 노르딕연합체와 유사한 것이라고 규정짓고 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남북연합(南北聯合))]


남북한간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경제·사회공동체를 형성·발전시킴으로써 정치적 통일을 위한 여건을 성숙시켜 나가는 단계이다.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체제와 정부 하에서 통일지향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통합과정을 관리해 나가는 단계이다.

[국가기록원]


기본적으로는 유럽공동체는 거주이동의 자유를 3개의 기둥으로 이야기하면서 선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스발라르 제도 등등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 셍겐조약에 가입했음에도 이를 적용받지 않은 지역이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좀 더 이를 강화하여 점진적 개방(개성 인근 지역만 출입국 면제 조치, 단계적 확대)를 실시할 계획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