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1105, 2008. 5. 29.]


청구인은 1971. 2. 8.생으로서 2008년도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5급 공채시험”이라 한다)을 준비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 제36조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별표 4]가 5급 공채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까지’로 제한하고 있어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7살인 어떤 사람이 행시 보고 싶은데 나이 제한 걸려서 거부당하니까 헌법소원 내가지고

헌법불합치 결정 받고 그 후에 시행령 개정해서 아예 9급, 7급, 5급 전부 나이 상한선을 폐지해버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