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들어가기에 앞서…….

 

집에 날아오는 안내문이랑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랑 유형 다르게 뜨는 분들 계시는데, 그 경우 상황 보고 사람이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일단 기본 용어부터 설명드리겠음.

 

1. 간편장부 / 복식부기

기장의무라는 것이 있음. 그냥 쉽게 말해서 장부 작성하라는 뜻임.

원래는 복식부기라고 예금 XXX원 / 매출 XXX원 이런식으로 기록해서 재무제표 작성하는 게 원칙인데 영세업자가 이걸 어케 하겠냐.

그래서 일정 소득 미만인 사람들은 걍 간편장부도 허락해주는 거임.

그 기준이 얼마냐면 7500만원임.

2019년 수입 기준으로 (3.3% 세금 떼기 전)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 미만이면 간편장부

 

2.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경비율은 대충 수입이 100%라 쳤을 때 그중 몇퍼를 경비로 인정해주는지 국세청에서 공시한 비율임.

작가는 다들 신고도움서비스 봐서 알겠지만 기준율 15.5% / 단순일반 58.7% , 단순초과 42.2%임

여기서 초과=자가율인데 사업장이 자기 소유일 경우 경비를 덜 인정해준다는 뜻임. 왜냐면 사업장도 빌려서 쓰는 사람들(단순 일반율)은 월세가 그만큼 나갈 테니까.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봐야될 건 경비율 적용 대상이지.

 

 

2020 신규사업자 or 2019 수입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율 적용한다.

단, 2020년 기준 수입 7500만원 이상이면 얄짤없이 기준율로 간다.

 

 

3. 유형

 

 

1) G유형 : 단순경비율 +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납부세액 없는 경우(환급세액 발생) -> 홈택스에서 하셈

 

2) F유형 : 단순경비율 +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납부세액 발생함. -> 홈택스에서 하셈

 

3) E유형 : 단순경비율 + 간편장부 대상자. 근데 사업소득말고 다른소득(근로 같은거)이 있는 경우. -> 자신있으면 홈택스에서 하셈. 근데 힘들면 걍 세무사 가.

 

4) D유형 : 단순일수도 기준일수도, 간편일수도 복식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소득이 애매하게 막 5천 이런식으로 나와서

복식부기로 했을 경우 세금 줄일 수 있는 케이스임.

케바케가 가장 심한 구간이고, 간편과 복식의 중간에 낀 유형임.

이 경우 각각 다른 방법으로 계산해보고 제일 세금 적게 나오는 쪽으로 가게 됨.

-> 강요는 아닌데 세무사 가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지 않을까...

 

5) C유형 : 복식부기 + 기준경비율 대상자. 이거는 세무사 가라...

왜냐면 작년에 복식부기 대상자인데 추계신고 했을 경우 나오는 유형이거든.

복식이 추계신고하면 무신고랑 동급으로 나쁘게 간주한다.

이분들은 귀찮은 걸 싫어하는 분들이 아닐까 싶다.

작년에 세금도 많이 냈고 가산세도 내셨죠? 근데 추계하시면 안 돼요. 세무사 가세요.

 

6) B유형 : 복식 중에서도 자기조정대상자.

이분들은 지식만 있을 경우 자기가 알아서 재무제표 작성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일반인이 완벽하게 재무제표 작성하고 세무조정 하는 건 힘드니까 세무사 가셈...

 

7) A유형 : 복식 중에서도 외부조정대상자. 말이 필요없다.

이미 많이 버는 분들이고 세금도 많이 내시는 분들이고 몇년째 기장 맡기고 있어서 이런 글 볼 필요도 없는 분들.

알아서 잘 하고 계실 것임.

올해 소득율만 좀 조심하세요.

 

 

8) S유형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수입 5억 이상인 분들. 이분들도 말이 필요없다.

이미 잘 하고 계셔서 내가 뭐라 덧붙일 필요도 없다.

저... 근데 S시면 법인전환이 낫지 않은지...?

 

 

9) I유형 : 사전 성실신고 안내대상자. 수입과는 상관없이 작년 신고가 뭔가 이상했던 분들이다.

'너는 탈세 의심을 받고 있다'고 국세청이 경고장을 날린 거나 다름없다.

예를 들어 복리후생비를 과다 기재했거나 소득율이 낮았거나 등등 국세청 전산에 딱 걸린 분들이다.

올해는 소득율 좀 높이시고 세금 많이 내세요...

안그러면 가을에 세무조사 나와요...

 

 

10) V유형 : 주택임대소득 대상자. 이거는 이름에서부터 알겠지? 주택이 있는데 그걸 또 임대주시다니 부럽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되는 유형임.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거는 세금 계산해보고 판단하셈.

 

 

11) Q유형 : 종교인. 납부세액 있는 경우.

 

12) R유형 : 종교인. 납부세액 없는 경우.

 

 

13) T유형 : 금융, 연말정산대상 사업자(방문판매, 보험판매 같은 거), 근로, 연금, 기타소득 있는 유형.

복수 소득이니까 혼자 하긴 좀 어려울 거임.

특히 금융의 경우 T가 뜨려면 이자랑 배당으로만 2천만원 이상이라는 소린데, 이거는 절대 일반인이 못함.

세무사 찾아가시면 됩니다.

 

 

혹시 몰라서 유형별로 다 썼어.

 

정리하자면

 

E, F, G = 홈택스로 혼자 컷.

 

D = 애매함. 혼자해도 되고 세무사 가면 좀 줄일 수 있음.

 

나머지 = 세무사 가.

 

I = 조심해!!!!!!!!!!!!!!!!!!!


출처: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안내문에 써 있는 알파벳 기준) - 웹소설 연재 갤러리 (dcinsi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