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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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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
2.1. 녹취록2.2. 또 다른 의혹
3. 이병철 씨의 의문사

1. 개요 [편집]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란, 이병철 (주) 디보싱 대표로부터 제기된 논란으로, 이재명이 변호사 수임료 23억원을 대납했다는 걸 폭로하며 의혹이 시작되게 되었다.

과거 이재명은 2018년부터 2년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7:5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 재판에 대해 이병철 측은 '쌍방울 사가 이태형 변호사의 수임료 23억원을 대납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된 사건이다. 다만, 녹취록의 주요 당사자인 사업가 최 모씨는 검찰 진술서를 통해 자신이 허풍을 친 것이고 해당 의혹은 허위사실이라고 진술했다.

그리고 얼마 뒤, 이병철 대표가 사망한 채 발견되며 논란은 더욱 증폭되었다.

2. 상세 [편집]

2.1. 녹취록 [편집]

녹취록의 등장인물은 이병철 대표, 이태형 변호사, 사업가 최모씨로, 사업가 최모씨가 그에게 의혹 당사자인 이태형 변호사를 소개해주면서 녹취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최모씨는 검찰에 녹취록이 조작되었다고 진술했다.

녹취록은 5분, 21분, 48분 등 여러 녹취록이 있다. 이씨와 이 변호사가 수임료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20억원가량의 수임료를 받은 것'을 전제로 대화를 나눴다.

<5분짜리 녹취록>
이 녹취록은 2021년 12월에 공개된 녹취록이다.

5분짜리 파일 녹취록에서 이씨는 이태형 변호사에게 "금액(이재명 당시 도지사 수임료로 추정되는 금액)을 이야기를 안 했다. 그래서 내가 금액이 이제 25억 들었고, 여기까지 이야기하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집행유예 되면 한 5억 정도 더 받으시고"라고 권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 25억이니까, 충분히 맞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태형 변호사는 "25억이 뭐냐"고 되물었고, 이씨는 "이재명 지사 그거 빼 주는 것으로 그거 들었다고 그랬잖으냐"고 대답했다.

<21분짜리 녹취록>
이 녹취록은 5분짜리 녹취록 공개 얼마 후에 공개되었다.

여기서 이씨는 "4억은 그렇게 현금으로 주고 내가 이재명 지사 하는 거 똑같이 3억, 그때 20억, 이렇게 했다"고 최씨에게 말했다. 그러자 최씨는 "예"라고 대답했다.

이씨는 최씨에게 "우선 회사 주식을 주고 1년 후 판매부로 되사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최씨는 "이태형 변호사한테 같이 가서 얘기하는 게 더 편하다"고 했다.

그러자 이씨는 "이 지사 관련, 받은 주식도 3년 있다가 파는 조건이 있으니 조건은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이에 최씨는 "그것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걸 알고 있으면 원래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씨는 "그때 우리 만났을 때도 이야기했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48분짜리 녹취록>
이 녹취록은 2021년 5월쯤 녹취된 것으로, 5분 녹취록과 21분 녹취록보다 한 달 정도 앞서 녹취되었다. 48분 분량인 이 녹취록에서 이병철은 당시 자신의 친구가 관련된 소송 의뢰 건의 수임료 등을 두고 이태형 변호사와 대화를 나눴다. 이후 뉴데일리 측이 단독으로 입수해 월 12일 단독보도했다.

이씨는 녹취록에서 수임료와 관련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이재명 지사가 얼마 받았는지 잘 들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 변호사에게 "(현금) 3억 드는 것도 얘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씨는 "(이태형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에게 수임료로) 3억에 주식 23억원 해가지고 25억원을 받았다고? 깜짝 놀랐는데"라고 했다. 그러자 최씨는 "(이재명 후보는) 못 나오는 거였는데..."라고 말했다. 이씨는 "아니, 그런데 다른 데 보니까 그런 게 비일비재 하니까"라고 했다.

이에 이태형 변호사는 "저희 기본 착수금은 5000만원, 5000만원을 주셔야 저희가 이제 서류작업을 하고 회계 분석하고 한다"면서 "검사 출신인데 회계사도 있고, 그건 그 친구 시켜 결국 자료를 봐야 한다"고 했다. 또 "개인 사건 제가 10억 이렇게 안 받습니다. 이거는 큰 대기업들한테 (해당하는) 말씀"이라며 "신병과 관련해서는 3억원 받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선대위 공보단 명의의 성명에서 "고인은 지난해 이재명 후보에 대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고발 조치되었고, 이미 사법당국이 수사 중인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폭로자 사망' 소식으로 전하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기 전까지 이씨는 대납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병철 측 이민석 변호사는 "이씨와 최씨, 이태형 변호사가 앉아서 나눈 대화가 있는데 무슨 조작을 하느냐"고 반박하며 "이 3개의 녹취록을 다 들으면 모든 것이 선명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씨 측의 다른 인사는 "이씨가 무슨 일이 발생할 경우 녹취록을 모두 공개해 달라고 했다"면서 "건강하신 분이고, 오히려 자신을 고발한 민주당 측을 무고죄로 엮자고 주장하시던 분"이라고 밝혔다.

2.2. 또 다른 의혹 [편집]

국민일보가 김형동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이재명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지지자로서 이재명의 '검사 사칭 사건' 공직선거법 사건 등 개인 사건을 4건 이상 맡았던 차 모 변호사가,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시로부터 33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9억원 넘는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에서 서술된 다른 사람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열정 페이 수준으로 적게 주기 때문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수임 배경에 관해 국민일보가 확인을 해 보려 하자, 차 변호사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재명 캠프에서는 '성남시에 물어보라'라고 답했으며, 성남시에서는 '수임 배경은 알 수 없으나, 수임료는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답했다.#

3. 이병철 씨의 의문사 [편집]

그리나 얼마 뒤, 이병철 대표가 사망한 채 발견되며 논란은 더욱 증폭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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