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차량의 접근성과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이 되는 도심속도는 최소화, 차량의 이동성이 우선이 되는 교외속도는 최대화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함

최근 5030정책으로 도심속도는 서구권과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지만, 교외속도의 경우에는 차량의 안전시스템이나 성능이 꾸준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0년대 기준에서 머물러있음. 물론 운전자의 지정차로제 준법의지가 약해서 혼합교통류의 속도별 분리가 덜 일어나고 이에 따라서 증속 시의 교통사고위험성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속도를 현실화할 필요는 있음. 도로속도 기준은 관측된 공간속도의 85%구간인데 한국의 교외도로 규정속도는 이를 밑돌다보니까 과속카메라가 있는 지점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가속하는 행태만 늘어남. 이러한 행태는 가감속 빈도를 증가시켜서 추돌사고를 야기하는 또 다른 위험성을 가져다줌.  이걸 방지하려고 구간단속도 최근 늘고 있긴 하지만 모든 도로가 구간단속에 적합한 건 아님. 특히 진출입 램프가 많은 도로에서는 중간유출입 차량 때문에 구간단속의 효과가 반감됨. 속도규제가 만사는 아니라는 얘기. 적어도 규정속도를 운전자의 희망속도에 근접하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임.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정말 안전을 위한 단속을 해야함. 도로 제한 속도는 '그 속도로 달려라'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속도 이상이면 정말 위험함'으로 인식이 되어야 함.


제한속도를 규정하는 범위.

ex) 50km/h이하라고 되어있으면 해당 관할 경찰관서는 10~50km/h 중 하나를 택하여 제한속도를 정함. 


(현행)

 * 주거구역, 상업구역, 산업구역 내 일반도로: 50km/h 이하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0km/h)

 * 나머지

  - 편도 1차로 도로: 60km/h 이하

  - 편도 2차로 이상 도로: 80km/h 이하

  - 자동차전용도로: 90km/h 이하

  - 고속도로: 110km/h 이하(다만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20km/h)


(개선안)

 * 주거구역, 상업구역, 산업구역 내 일반도로

   - 편도 1차로 도로: 30km/h 이하

   - 편도 2차로 도로: 40km/h 이하

   - 편도 3차로 이상 도로: 50km/h 이하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60km/h로 할 수 있다.

     ㄱ.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된 구간이거나 벽 등 물리적 구조물로 보도와 차도가 완전히 분리된 구간

     ㄴ.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중앙분리대, 보도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교차로 간 평균거리가 500m 이상, 횡단보도 간 평균거리가 300m 이상인 구간


 * 나머지

  - 편도 1차로 도로: 80km/h 이하

  - 편도 2차로 이상 도로: 90km/h 이하

  - 자동차전용도로: 100km/h 이하

  - 고속도로: 120km/h 이하(다만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30km/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