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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국 신문 기사에 외국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재판에 

판사가 "선입견을 갖지않고" 기각했다는 국제 기사가 올라옴. 

기사 앞뒤를 읽어봐도 판사가 선입견을 가지고 어쩌고 할 문맥이 아님.

(예를 들어 흑백 갈등 문제인데 백인 판사라서 흑인에게 불리하게 판결한다든지) 

이건 기자가 Dismiss without prejudice라는 원문을 잘못 번역한 것임.


이말은 흔히 쓰이는 영미법 법률 용어인데 재판에서 고소장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판사가 판결을 하지않고 해당사건을 바로 기각을 하는 경우를 말함.

고소인은 다시 고소장을 바로잡거나 해서 다시 재판을 요구할 수 있음. 

만약 판사가 이건 말도 안되는 건이라고 생각해서 Dismiss with prejudice 로 

판결하면 같은 건으로 다시 고소를 진행할 수 없음. 


영자지의 사회나 법률 기사에는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5대일간지 외신기자가 

이런 걸 오역을 해서 선입견 운운한 건 기자들의 영어실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걸 드러냄.

이런 번역도 제대로 못해 독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하니  기레기라고 욕을 먹는 것임. 


또 계약 같은 것을 할 때도 계약자의 기존 계약전 권리를 보존하며 계약을 종료한다든가 

할 때도 쓰이는 문구임. 즉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 가능하다는 것.

예를 들어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때도 그냥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내보내거나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는 건 employment terminated without prejudice 로 

나중에 다시 재입사 할 수도 있음. 그런데 무능이나 잘못으로 회사에서 직원을 

쫓아내는 건 terminate with prejudice 라고 회사에 다시 재입사 할 수 없음. 


Terminate with extreme prejudice 는 암살이라는 뜻의 CIA 은어. 

영화 지옥의 묵시록에서 쓰여져 유명해진 정보기관 은어. 즉 정보원 암살을 말함.

현지 정보원(Informant, CIA 직원이 아니고 돈받고 첩보를 알려주는 똘마니)가 더이상 필요없어서 

정보관(IO)이 정보원을 해고하는 방법에 서로 좋게 악수하고 관계를 청산하는 방법이 있지만 

배신 등 작전에 보안유지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정보원을 살해할 수도 있음. 

한국의 공작개론에서는 "악의적 해고"라고 번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