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사챈 관리 채널

마침 해고에 대해 얘기가 나왔으니 영미권에서 쓰이는 Pink slip 도 알아보자.

미국은 비교적 직원에 대한 해고가 자유로운 편인데 

회사에서 직원이 잘못을 저질러서 파면되는 건 Fire 라고 해서 

이건 Employment  terminated with prejudice 라고  재입사가 안되는 해고이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 같은 것이 벌어지니 항공사들이 직원을 대량으로 해고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게 회사 사정으로 직원에게 나가달라고 하는 걸 

Lay-off 라도 부른다. 이경우는 회사측 사정으로 해고한 거니 

나중에 사정이 좋아지면 그 직원을 다시 재고용 할 수도 있다.

즉 Employment terminated without prejudice이다.

이런 lay off 때 직원에게 "해고통지서"를 보내는데 

보통 분홍색의 메모지에 보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또는 분홍색 편지봉투에 넣어 보내는 경우는 Pink Letter 라고 한다.


이 Pink slip 은 미국 직장인들에게는 사신과 같은 공포의 대상이다.

그래서 그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이  좋지않으니까 인사담당자가 

해고통지서의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꾸는 개선을 했는데 

정작 그 파란색 통지서를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은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해고당한 그 인사담당자 였다는  

미국식 농담이 있다.